
1.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함.윗집이 보일러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피해라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음.✅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건물(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짐.즉, 윗집(소유자 또는 세입자)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재 요청 가능.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① 피해 증거 확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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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