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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함.
  • 윗집이 보일러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피해라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음.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건물(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짐.
  • 즉, 윗집(소유자 또는 세입자)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재 요청 가능.
  •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① 피해 증거 확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피해 당시 누수 사진·영상 촬영
  • 누수로 인한 곰팡이, 가구 손상 사진 보관
  • 수리비 견적서 확보 (도배, 가구 교체 비용 등)
  • 관리사무소(아파트) 또는 전문가(배관업체, 감정사) 의견서 받기

② 윗집에 정식으로 피해보상 요청

  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 내용과 배상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
  2. 배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내용증명 작성 예시

피해 발생일 및 원인 (윗집 보일러 누수로 인해 피해 발생)

피해 내역 (가구 손상, 도배 손상, 곰팡이 등)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배상 요청

③ 법적 대응 (소액재판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원)

  • 3,000만 원 이하 손해배상 청구는 소액재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 가능

 

3. 결론

  1. 피해 증거(사진, 수리비 견적서 등)를 확보합니다.
  2.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배상 요청을 합니다.
  3. 배상 거부 시 법적 대응(소액재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진행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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