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 지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지방 최대 2억 원금리: 연 1.2%~2.1%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대상: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상환 방식: 10년 또는 20년 분할 상환신청 방법: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내용: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주요 공급 지역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로, 분양가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 대출이 제공됩니다.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 금융 및 세제 혜택혼인신고 세액공제내용: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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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