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됩니다. 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는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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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