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의 액수는 달라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며, 지원금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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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