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점수는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45점 이상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방문 하여 직접조사(100여가지 항목조사) 후 장기요양점수를 산정합니다 공단 요청에 따라 담당 주치의에게 장기요양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이상)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75점 이상95점 미만)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점수 60점이상 75점이하)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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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