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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그리고 24세 이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성을 정리해 봅니다
✅ 기본 개념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가에서 생활 전반을 지원받는 대상.
-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1~8 분위)에 따라 지급되며, 기초·차상위는 1 유형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24세 이후 기초수급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급여 등 수급자 자녀로 받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만 24세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독립세대원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모 수급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24세 이후 차상위계층 신청하면?
💡 YES,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본인(자녀)이 독립세대원으로 전환되어 있고
- 본인 또는 새로 구성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 국가장학금도 차상위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등록금 납부 대상이어야 해요.)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본인 세대 분리를 원할 경우, 실제로 거주지와 생활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기준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통해 매 학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