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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우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정에 위기상황이 닦치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하시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중에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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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초수급자정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대차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와 이혼한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한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곤란으로 6개월 미만 노숙 한 사람 중 노숙인시설 및 종합지원셰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 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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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75%
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백만원,중소도시 4천2백만원,농어촌 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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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신청, 요청,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 면, 동, 시, 군, 구 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