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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지급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라면 지원금최대 70만 원상당의 혜택을 꼭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1인가구 하절기 31.300원+동절기 248200원 279.500원
2인가구 하절기 46.400원+동절기 335.400원 381.800원
3인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522.600원
4인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69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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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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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의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 (여름바우처) 에너지요금고지서(겨울바우처)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기료,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지급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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